자원봉사 활동은 대개 비영리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그 성격상 보상이나 보험에 대한 것 역시 선택지와 보장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상으로 인한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나 보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봉사활동 수행 목적이 방해되거나 봉사활동 참여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2016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통합계약 방식으로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이번 보험은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하고 효율화하여 자원봉사의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해외봉사활동도 보장합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신설되어 더욱 보장이 다양하고 두터워졌습니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보험청구 절차를 도와주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참여자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나 상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원봉사 참여의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신설된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하게 봉사활동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