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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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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증여세 및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닌, 서민의 보편적인 고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및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제도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면제되므로 모든 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 상속세 :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경우 받는 재산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적용세율은 같지만, 상속 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 공제는 배우자 공제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증여자와 수혜자 각각의 나이와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세: 상속인의 나이와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인상됩니다.

  •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 배우자가 서로 주고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
  •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녀 등)이 주고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상속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에서 공유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채널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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