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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사업,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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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사업화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배달로봇의 장점 중 하나는 물품 배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인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나 출장 등 업무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배달로봇이 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어 실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등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하여 20여개 주에서 자율주행로봇의 허용을 시작하였고, 일본에서는 '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 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가능한 배달로봇 사업,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을 짚어볼까요?

배달로봇 사업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쟁점
배달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보행자에게 부딪쳐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과 보상 문제가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제약
배달 로봇 사업화에 있어 기술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만약 데이터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로봇의 작동이 정지되어 배송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객 수용
고객들이 로봇에 대해 호불호가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화로 인한 고용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한 배송 서비스와 비교하여 고객은 로봇 상품 전달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적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로봇 사업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사업화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고 방지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실험과 연구를 통해 높은 안정성과 수준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편리한 세상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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