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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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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입국 시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1일부터는 세관 신고할 물품이 없는 내외국인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는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관세청 앱을 통해 세금을 결제하고 과세 물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게 강제로 요구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또한 올해 7월부터 여행자들은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를 통해 외국인과 연간 4천3백만 명의 여행자들에게 큰 편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절차가 간소화되면,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 목적의 악용하는 이들도 생길 염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도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ㆍ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정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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