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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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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Digital Right to be Forgotten)'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불이익 정보가 해당 개인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해당 정보를 자신이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는 2014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인정된 법률을 시작으로 정립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는 이러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오래된 개인 정보나 사진, 게시글 등을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결과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범사업은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하였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매칭)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상담
▸신청방법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privacy.go.kr/delete.do)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이용절차 : ①신청·접수 → ②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③사업자 요청 → ④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개인 정보 유출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정보의 활발한 이용은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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