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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발생을 법으로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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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전 이슈가된 '이승기 사태'가 대중의 분노를 산 적이 있죠.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자의 수익 공유 모델, 예술가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확충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술 분야에서의 계약 내용은 종종 불투명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계약 단계에서 국내 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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