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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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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4월 20일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 조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합니다.

둘째, 조정검토 기간을 축소하여 조정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세목별 담당제를 도입하여 담당자 직급 상향, 결재 단계 축소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정검토 기간을 단축합니다.

셋째, 일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주심 심판관 단독 처리가 가능한 소액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넷째, 영세 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충합니다.

 

 

그밖에 정책협의회 신설, 연구분석팀 신설 추진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가는 납세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세금 체계가 현대 사회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용어들이 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길게 설명드리면 쓰기도 읽기도 힘들테니.. 오늘 포스팅은 짧게 핵심만 전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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