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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자의 알권리, 면접 점수 공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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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 채용비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면접이 진행될 때는 우선적으로 면접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채용 정책 및 면접 시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잘 이해하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실 내부에 감독자와 전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면접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 대상자가 채용상과 다른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행위나 범죄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공의 이익을 선행하는, 건전한 공무원 채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4월 14일,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과거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면접시험 방식을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습니다.

일부 응시자에게는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되어, 공정성 의혹을 일으키고 응시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진행을 위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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