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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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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은 친환경 임야, 교육 이수 등 일정한 공익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가의 소득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약 2만8000명에게 1인당 평균 16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 소유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항도 필수 항목이므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변경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자격 요건 검증 후 지급됩니다. 검증은 6월에 이루어지며,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은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인 "임업-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통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장 (이광호)은 “올해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에 많은 관내 임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을 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업은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통해 산림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이는 인류와 산림 자원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인구수와 반비례하는 산림 면적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많은 임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온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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