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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관에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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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개인정보는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들이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개인정보위는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물 광고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분야 온라인 플랫폼 3곳에서 매물 주인과 매물 문의자, 공인중개사 간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과 동의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기업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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